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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BA , UMB와의 소송에서 패소! 쿠드롱,강동궁 자격정지!

SPORTS

by 언제 출발하지... 2020. 7. 1. 00: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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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BA가 다음 달 초 20-21시즌인 시즌2 개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,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.

 

PBA , 유럽연합 (EU) 집행위원회에 낸 UMB와의 소송에서 패소!!!

 

이번 소송은 지난해 PBA가 출범을 하면서 UMB , KBF 등 당구관련 스포츠 단체와 대회 출전권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고 출범하면서 발단이 되었다.

대부분의 스포츠 단체가 그렇듯이 UMB와 KBF 규정에도 '승인하지 않은 대회 출전시 제재 , 이중등록 금지'등의 규정이있는데 ,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.

 

PBA 투어 출전을 원하는 선수들DL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UMB 규정 변경의 협상이 필요하였으나 , PBA와 UMB의 일정에 여유가 없어 협상이 어려웠었다.

그렇지 않으면 PBA가 UMB의 일정에 맞게 대회를 축소하던가 , UMB가 월드컵 등 사업의 일부를 포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,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.

 

UMB는 PBA 출범 직전까지 '자격정지 징계는 유효하다"고 입장을 밝혔고 , PBA측은 'UMB에 대한 유럽 각급 법원 제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 지원'을 하겠다며 선수들을 안심시키며 출전을 독려하였었다.

 

 

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PBA는 지난 해 출범을 하였고 , 대회 출전을 한 쿠드롱 , 에디 레펜스 , 강동궁 등 UMB 소속의 선수 120여명은 선수 자격 정지의 징계를 당했다.
이에 , PBA는 '스포츠 단체가 선수를 독점 할 권리가 없다'라며 지난해 9월 EU 집행위원회에 UMB를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제소.

과거 EU 집행위원회는 국제빙상경기연맹(ISU)를 비롯한 여러 스포츠 단체들이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, 시정 조치에 따라 해당 단체의 규정을 개정하도록 한 적이 있었지만 , 이번에는 UMB의 손을 들어 주었다.

 

EU 집행위원회의 판단은

" PBA 사태의 경우 단순 대회 개최가 아닌 사기업이 독단적으로 프로당구협회를 설립해 UMB의 자산인 선수들을 데려간 것이기 때문에 본질이 다르다."

" 사기업에서 '우리는 돈이 많아 더 큰 대회를 만들 것이니 스포츠 단체 일정도 무시하고 선수들도 내 놓으라고 한다'라면 과연 가만히 있을 단체가 있나!"

 

 

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2일 PBA와 대한당구선수협의회(KPBA)소속 22명이 UMB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기각 종결 처리하였으며 , UMB는 이날 홈페이지에 " EU 집행위원회가 UMB의 위상 및 조직 법령과 규정에 대한 적용 방향성을 확고히 인정한 것" , " PBA 대회 조직에 대한 모든 UMB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말한다"라고 알렸다.

 

UMB 규정에 따르면 미승인 대회 1회 출전마다 1년씩 선수 자격이 정지되어 최대 3년까지 징계가 내려진다고 되어 있으며 , 이번 결과에 따라 PBA 투어에 출전한 선수들의 징계는 2022년까지는 자격정지가 되었다.

 

 

당장 다음주인 7월6일이 2021 PBA 개막전인데 ....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대회가 진행이 될 듯 하다.

어떤식이든 PBA에서 교통정리를 최대한 빨리 해서 , 이러쿵 저러쿵 말이 나오지 않게 하여야 할 텐데 쉽지만은 않을 듯 하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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