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제 11일 , 국회 의원회관에서 415총선 선거조작 관련 '세상이 뒤집힐 만한 빼박 증거'라며 민경욱 미통당 의원이 제시한 투표용지 중 일부가 실제 투표 용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.
중앙선관위는 " 해당 투표용지는 구리시 선관위 청인이 날인된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로 , 선관위가 확인한 결과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 중 6매가 분실됐다"며 "분실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현장에서 제시된 투표용지와 일치한다"고 확인했다.
중앙선관위는 " 구리시 선관위는 개표서에서 수택2동 제2투표소의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교부수의 불일치로 잔여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, 해당 잔여투표용지 등 선거관계서류가 들어있는 선거가방을 개표소(구릭시 체육관) 내 체력단련실에 보관했으나 , 성명불상자가 잔여 투표용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"고 설명했다.
즉 , 실제 투표가 이뤄지지 않은 이 투표용지들은 구리시 선관위에서 보관하다가 분실한 것이며 , 사전투표가 아니라 본투표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해 놓은 투표용지라는 게 중앙선관위의 설명이다.
중앙선관위는 "투표용지 탈취 행위는 민주적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공직선거법 제244조(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.교란죄) 및 형법 제141조(공용서류 등의 무효.공용물의 파괴) 제1항,제329조(절도),제362조(장물의 취득,알선등)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"고 강조했다.
중앙선관위는 이 투표용지들이 지역 선관위에서 분실돼 민 의원에게로 전달된 경위를 의심하면서 " 잔여투표용지를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제시한 당사자는 투표용지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입수경위 등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"이라고 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.
또 경기도 우체국 앞에서 파쇄된 투표지 뭉치를 발견되었다는 주장도 출처를 밝히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실제 투표지인지도 알 수 없는 바 , 대검찰청에 함께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.
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하여 ,
민경욱 의원에게 "선관위에게 투표용지 관리 잘 하라고 하고 끝낼 일"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.
"태산명동에 서일필" - 중국의 태산이 울리도록 야단법석을 떨었는 데 결과는 생쥐 한 마리가 튀어나온 격이라며 " 개표 결과가 여론조사나 출구조사 결과와 현저히 다르게 나타났다면 의심을 해볼 만도 하지만 , 그런 경우가 아니다. 이번건은 의혹 제기의 전제조차도 갖추지 못했다"고 주장했다.
" 참패를 했으면 반성하고 원인을 찾고 대책 마련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할텐데" " 그 와중에 무슨 정열이 남아돌아 '민경욱 대통령! 코미디를 하고 있다"라고 했다.
또한 , " 다음 투표도 , 그 다음 투표도 , 망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이다. 패인을 알아여 이기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"며 "그런데 현실 자체를 부인하니 , 영원한 루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"고도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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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의원은 민경욱의원과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겨냥하여 ,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생명과 유튜브 채널을 걸으라고 하며 강하게 비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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