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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대 국회의원선거 2

이슈

by 언제 출발하지... 2020. 4. 1. 23: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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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제에 이어 4월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포스팅합니다.

이번 선거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

[ 선거 연령 18세로 ( 2002년 4월 16일 이전생일자 ) 하향 조정 ]과

[ 준연동형(30석) 비례대표제 도입 ] 입니다.


오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하여 최대한 자세히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.


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총 300명인거는 알고 계시죠.

그 중 253명은 지역구의원이고 , 나머지 47명이 비례대표 의원입니다.


병립형 비례대표제 

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설명하기전에 , 기존 제도였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부터 알아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.


우리의 투표제도는 소선거구제로 , 1인 2표를 행사합니다.

즉 , 2장의 용지를 받아서 1장은 자신이 지지하는 지역구 의원에 대해 투표를 하고 , 나머지 한장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를 합니다.

지역구 의원은 당연히 가장 많이 득표한 의원이 당선을 하고 , 정당에 투표한 것은 전국 합계를 낸 후 47명의 비례대표의원을 득표율만큼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가 순번대로 의원에 당선되는 것입니다.


예 ) A 정당의 전국 득표율이 40%이며 , 비례대표 총 의원 47명의 40%인 19명이 비례대표 의원이 되는 것입니다. 이렇게만 보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.


하지만 , 지역구 당선의원과 합쳐서 계산을 하면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.


예 ) A 정당의 지역구의원 당선자가 50명이고 정당득표율이 40%일 경우, 총 의원의 합은 69명입니다.

     국회의원 총 300명 중 69명으로 A정당의 의원수는 23%밖에 안되는 것입니다.

정당지지율이 40%인데 , 실 국회의원은 23%밖에 안되어 , 그 차이가 너무 커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여 오랜 논의끝에 공직선거법이 통과되어 적용되는 것입니다.


제도 개선의 가장 큰 취지는 거대정당하게 유리했던 선거제도를 , 보다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대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소수정당이 국회에 진출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.

거대정당에게는 불리할 수 밖에 없는 법안인것을 알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통 큰 양보를 하였으나 , 자유한국당은 동물국회를 만들고 ,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결사반대를 하였습니다.

2019년 12월 27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하는 공직선거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.



연동형 비례대표제

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반대격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.


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대로 국회의원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 입니다.

예) A 정당의 정당득표율이 30%이고 , 지역구 의원이 30명이 당선이 되었을 경우

전체 의석수의 30%인 90명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으며 , 부족한 60명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.


그러나 ,이 제도 역시 너무 많은 의석이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.

지역구의원의 경우는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게는 투표하지 않으면 되지만 , 비례대표의원은 정당에서 추천을 하기때문에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 있더라도 당선을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.

극단적인 예로 , 폭력과 살인미수 전과가 있는 사람이 비례대표 순번이 1번이라면...

또한 , 매 선거때마다 정당득표율이 완벽하게 딱딱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의석수의 변동이 생길 수 있다.



준연동형 비례대표제

준연동형이라 부르는 것은 연동형은 연동형인데 완전한 연동형이 아닌 변형된 연동형이기 때문입니다.

당초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 것으로 하였으나 , 수정된 가결안은 현재대로 지역구 253석 ,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고 , 47석 중에서도 30석에만 "연동형캡"을 적용하여 연동율 50%만 적용하는 것으로 통과 되었습니다.

연동형 캡 적용을 받지 않는 17석은 기존 병립형으로 적용하기로 했다.

연동율이 100%가 아니고 50%만 적용한다고 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르는 것 입니다.


말만 들어도 조금 복잡하지요? ㅠㅠ

쉬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


A정당의 득표율이 10%이고 , 지역구의원이 10명 당선되었을 경우 전체 의원 300석 중 30석을 차지할 수 있는데 , 이것은 완벽한 연동형제의 계산이다.

연동율 50%만 적용하는 준연동제에서는 지역구당선자 10명 + 비례대표 20명중에서 50%만 연동하여 10명으로 총 20명이 되는 것이다.

그런데 문제는 또 있다.

연동형50%로 적용하는 의석수는 총 47석의 비례대표의석 수 중에서 30석에만 적용한다는 것이다(연동형캡)


또 다른 예입니다

A정당의 득표율이 30%이고 , 지역구의원 당선자가 10명이었을 경우 전체 차지할 수 있는 의석수는

90석인데 , 지역구 당선자 10석 + 비례대표 40명(80명에서 50% 연동형 적용)으로 50명이라는 계산이 나온다.

여기서 문제는 비례대표 의석 47석중에서 연동형캡을 적용하여 30석에만 적용하기로 했는데

이런 계산이라면 40명이 되어 10석이 오버가 되며 , 다른 정당까지 계산을 하면 답이 안 나온다. ㅠㅠ


즉 , 연동형 적용을 받는 30석에 대해서는 각 정당의 전체 득표율을 보면서 그 안에서 또 조정을 하여야 하는 엄청 복잡한 계산이 되어 버린다.



아래는 가결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계산방법입니다. 

복잡한 계산 방법때문에 말들이 많았었는데 , 쉽게 이해가 안 가네요.

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으나 , 읽다가 머리 복잡해서 ...




위성정당

준연동제비례대표제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한것은 알지만 , 글로 표현하기가 넘 어려워서...

그것보다는 그 이후 벌어진 위성정당이 더 큰 문제입니다.


공직선거법 통과되기 전에 , 자유한국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가 되면 ,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만들겠다고 발표합니다(김재원 정책위의장)

이 말은 , 자유한국당은 지역구의원만 후보를 내고 비례대표의원은 후보를 내지 않고 , 비례대표만 후보로 내는 정당을 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.

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정당에게는 불리한 제도였지만 ,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동물국회 , 필리버스터 등 험난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낸 수정 합의안이었습니다.
더불어민주당,바른미래당,정의당,민주평화당등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만들겠다는 발언에 대하여 "반개혁적 꼼수"라며 강하게 비판 하였고 , 그때부터 언론들은 이것을 "위성정당"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.


위성정당은 비례정당 후보만을 낸 후 선거가 끝나면 본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전략으로 만드는 것을 알지만 , 정당법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. 젠장!!!



설마했는데 , 진짜로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자유한국당에 만들었습니다


한선교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, 비례대표 전담 정당으로 창단을 한 '미래한국당'의 당대표로 됩니다.

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"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의 자매 정당이고 , 자유한국당의 공약이 미래한국당의 공약이다. 총선 후에는 합당한다"라고 말했지요.  

아.... 참 대단한 사람들이긴 합니다.


의석 수 한자리라도 더 얻기위한 꼼수도 대단하지만 , 일은 점점 더 커져 미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.


지역구의원은 탈당을 하여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으나 , 비례대표 의원은 자진탈당을 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합니다. 하지만 제명을 당하면 의원직은 유지가 되지요.

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인 조훈현의원을 제명하였으며 , 조훈현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미래한국당으로 입당을 합니다. 이른바 꼼수 제명이지요.

자유한국당은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이종명의원을 제명처리하였고 , 이종명의원은 김성찬의원과 함께 미래한국당에 입당을 하지요.

이 후 정운천 의원도 미래한국당에 입당을 하면서 , 미래한국당은 한선교대표까지 포함 5명의 의원을 가진 정당이 되어 정당 보조금 5억7천여만원을 받습니다. 

정운찬의원의 이적은 6억원짜리 였던거지요!


그러나 미래한국당의 꼼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, 20석까지 의원을 만들겠다고 , 자유한국당의 황교안대표가 이야기 합니다. 미래한국당의 계획을 자유한국당에서 발표를 ....


20석까지 의원수를 늘리려 하는것은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(자유한국당)이 선거에서 같은 2번을 받기 위하여라고 하지만 , 한 가지 꼼수가 더 있었습니다.

지난 3월20일이 선거보조금 지급일인데 ,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20명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에는 전체 선거보조금의 50%를 우선 배분하는것을 염두해 둔 발언이었던 것입니다.


선거보조금 지급일 임박하여 ,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부터 하여 여상규.박맹우.백승주 의원까지 이적을 시키며 20명의 의원을 채웁니다.


어마어마한 꼼수끝에 , 미래한국당은 61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선거 보조금을 챙겼습니다.


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, 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...

이 두 위성정당이 받은 선거보조금은 85억입이다. 

선거가 끝난 후 당을 해산하고 본당으로 복귀를 하게되면 이 보조금은 ....


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 되었다고 했을때 , 나름 조금 좋아지겠구나 했었는데 이런 어마어마한 꼼수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요? 전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.

그것도 대한민국의 제 1,2의 정당에서...

그러면서 또 하나 느낀것이 국회의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.


아무말도 하지 않고 있는 선관위도 답답합니다.



투표 꼭 해야 합니다.

안 하면 안 바뀝니다.

그리고 , 잘 해야 합니다.


할 말은 많은데 , 좋은 말은 더 이상 쓸게 없을 듯 하여 여기서 줄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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